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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 해 6월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계약자 간 자발적 신..

부동산관련정보/부동산관련정보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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